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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금제도 알아보기

2013.03.30 00:27

지리산 조회 수:9650

정부는 칠레·미국·유럽연합(EU) 등 농산물 수출강국과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을 대비해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FTA이행지원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4300억원의 기금이 농업인들에게 지원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430억원이 늘어난 5830억원이 지원기금으로 조성됐다. 

 ◆FTA 이행지원기금대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FTA 이행지원기금 대출에는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대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출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대출 등이 있다. 올해의 융자 규모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3500억원,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이 1500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600억원,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230억원 정도다.

 ◆융자·보조·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

 과수와 시설원예 사업은 융자(대출) 30%, 보조(지원금) 50%, 자부담 20%로 지원율이 같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보조사업의 경우 융자 50%, 보조 30%, 자부담 20%이며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융자 80%, 자부담 20%다. 이는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첨단온실은 보조나 자부담 없이 100%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사업별로 융자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중 이차보전사업과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중 이차보전사업은 연 1%로 금리가 가장 낮다. 첨단온실 FTA기금사업은 금리가 연 2~3%다. 과수와 시설원예의 금리는 연 3%로 동일하다. 대출기간은 10~15년인데 3년 거치하고 7년 상환하거나 5년 거치하고 10년 상환한다<표 참조>.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출 대상자는?

 지역 또는 품목 단위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생산량의 80% 이상을 사업시행 주체(지원대상 조직)에 3년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다. 지원대상은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이다. 관수·관비시설, 농산물 운반기,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비가림시설, 서리·우박피해 방지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 과원관리, 품종갱신 등이 해당된다. 다만 2011년 5월31일 이후 조성한 과원은 지원이 제외된다. 트랙터·굴착기·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온풍기·예취기 등 농기계 구입자금과 비료·농약·부직포 등 직접투입재 구입자금도 지원되지 않는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대출 대상자는?

 원예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의 농업인·농업법인이면 가능하다.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토지를 구입하거나 부지를 조성하는 비용, 시설과 장비의 임차료, 농기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일반원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혹은 농협·농업법인 등에 소속돼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을 맺고 있거나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도 가능하다. 고추재배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라면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출 대상자는?

 2011년 12월31일 전에 축산업에 등록한 면적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 사육규모(면적)를 기준으로 준전업농~기업농 미만은 ‘보조사업’ 대상이며 기업농(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 이상은 ‘이차보전사업’ 대상이다. 축사, 축사시설(축사 내부의 급이·급수·전기·착유시설 등), 축산시설(방역시설·출하분류기·사료배합기·전기시설·CCTV 등) 현대화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대출 대상자는?

 온실을 신축해 채소나 화훼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귀농업인이면 사업대상자에 속한다. 지원대상은 철골(유리·경질판)온실과 자동화비닐온실이며 온실 안의 양액재배시설·양액재활용시설·복합환경제어시설·자동개폐기·제습기·관수시설·전기시설·이산화탄소발생기·환기팬 등이 포함된다. 면적을 기준으로 2㏊ 초과라면 FTA기금사업에 해당하고 2㏊ 이하라면 이차보전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신청은 어떻게 하나?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를 작성해 시·군과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의 전년 10월 말까지 제출한다. 지원대상 조직은 심사기준표에 의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우선순위를 정해 해당 시·군에 11월 말까지 추천한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경우 원예전문생산단지는 단지 대표가 사업계획안을 작성해 전년 12월까지 시·군에 낸다. 일반원예시설은 개별 농가에서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 등을 작성해 조직에 제출하면 해당 조직에서 전문가 협의·자문 등을 거쳐 사업계획안을 전년 12월까지 시·군에 낸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역시 농가에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희망자는 시·군·구 및 한우사업단에,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희망자는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에 전년 12월까지 사업신청을 한다.

 시·군에서 대출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시·군에 있는 지역농·축협과 NH농협은행 시·군지부, 지점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83.

농민신문에서 옮긴글입니다ㅏ.

 

김인경 기자 wh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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