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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부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 확대를 한데 이어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순차적으로 급여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선별급여'를 추진한다. 선별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존 100% 부담에서 50∼80% 가량 부담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2014년 7월부터 4개 시군구를 선정,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약 3년 정도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1차의료 모형이 정착되면 동네의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환자를 중심으로 전문상담과 건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만성질환관리 효과가 개선되며, 경증단계에서 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이나 관리미흡으로 인한 질병의 중증화를 감소시켜 의료비 낭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차의료지원센터) ①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연계서비스 포함) ②환자 모니터링 결과를 담당 의사에게 보고


* 직접서비스 : 개인별 건강실천계획 수립 지원(지역자원 연계 포함), 맞춤형 질환교육 및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응급콜 서비스,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등


* 연계 서비스 : 금연클리닉 등 보건소 서비스, 주민센터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동·식이 등 민간 건강서비스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성 가능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20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상한금액을 조정,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일 계획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최대 5%), 변동률을 반영하게 된다.


■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11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의료법인의 숙박업 운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관광호텔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관광호텔은 외국인 연환자 1000명 이상 유치 의료기관(서울지역 의료기관은 3000명 이상)과 외국인 실환자 500명 이상을 유치해온 유치업자만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다만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 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 이와함께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의료기관은 제외)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하도록 했다.


■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다. 20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에 맞춰 동일한 연령을 적용해 확대키로 했다.


■ 군의·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시행

군의·치의 장교에 대한 재임용심사가 2014년 3월 21일부터 최초로 시행된다.


국방부는 2012년 3월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치의 장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에 재임용심사를 실시, 합격한 장교의 정년을 60세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장교의 정년은 본래 계급의 정년인 대령 56세, 중령 53세를 적용하게 된다.


■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지금까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왔다.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복무이탈·형 집행기간 등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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