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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농축산어업)]


△ 밭 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 1월부터 겨울철 논에 사료 및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20만원/ha씩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

   - 지원대상 작물 : 청보리, 호밀, 겉보리, 밀, 귀리, 콩, 녹두, 완두, 조, 수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토종가축을 대상으로

      토종가축 인증서를 배부

   - 인정서를 받은 가축은 '토종가축'임을 표기해서 유통 가능

   - 대상가축 :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 동물등록제 확대

   -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

   - 단,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 육지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섬 어민에게 지급하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올 1월부터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섬 어민에게도 지급

 

[출처]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농축산어업)|작성자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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