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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ggg posted Mar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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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방송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두 곳의 법인보험대리점과 협찬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업체 소속 보험전문가가 방송에 출연하도록 하며, 양산일본인출장프로그램 중 상담으로 얻은 상담자 정보를 해당 업체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송사는 해당 프로그램 방영 중 화면 상단 왼쪽에 상담 전화번호와 ‘무료’라는 자막을 표시해 내보냈다. 이 번호는 방송사가 계약한 ㄱ콜센터로 자동 연결되었으며, 상담전화를 받은 콜센터는 “내일 오전 이후에 전문가가 직접 전화 드리고 상담하겠다”고 말한 뒤 시청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을 수집해 이를 업체 쪽에 제공했다. 두 곳의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된 개인정보 건수는 4만20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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