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북부]정령치구간(지방도737호선) 겨울철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한 통행금지 고시 알림

by 지리산 posted Dec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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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11월 27일

 

남 원 경 찰 서 장 총 경 박 정 근

 

 

 

남원경찰서 고시 제2014-2호

 

도로상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한 고시

 

도로상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한 고시 중 도로교통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고시내용

구 간

기 간

제한대상

고기리삼거리 ∼ 정령치

∼달궁삼거리(L=12km)

2014. 12. 01부터∼

2015. 03. 13까지

모든차량

※ 통행제한 제외차량

- 제설 · 도로공사 등 도로의 관리를 위한 공사차량

-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위한 업무차량

- 인명구조 · 재해 · 재난복구 등 응급 · 긴급업무차량

- 기타 경찰서장이 통행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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