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변경] 알림(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

by 지리산 posted Aug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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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6 - 40호

  

 지리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변경 시행 공고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탐방로별 산행가능 입산시간 및 통제 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 공고합니다.

1. 공원 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2. 시행 구역 :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입구 및 대피소 등 22개소(5번 항목)

※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탐방로는 관할 사무소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 행 일 : 2016. 9. 1.부터 변경시까지

4. 시행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7호, 동법시행규칙 제21조

5. 탐방로별 입산 및 통제 시간(대피소 비예약자 기준)

구분

통제장소

동절기(11~3월)

하절기(4~10월)

지점별

대피소 기준

입산시간

~

통제시간

입산시간

~

통제시간

지리산

(경남)

하동군

쌍계사

탐방지원 센터

04:00

~

14:00

03:00

~

15:00

 

- 불일폭포 이용 탐방객 기준

불일폭포

-

 

12:00

-

 

13:00

 

의신마을

~

11:00

~

12:00

세 석

삼정마을

~

13:00

~

14:00

벽소령

함양군

백무동탐방지원센터

~

12:00

~

13:00

세 석,

장터목

추성

~

13:00

~

14:00

 

음정마을

~

13:00

~

14:00

벽소령

산청군

중산리탐방지원센터

~

13:00

~

14:00

 

- 로타리대피소 예약자, 법계사 이용자 : 2시간 연장

- 장터목대피소 예약자 : 1시간 연장

 

거림탐방지원센터

~

12:00

~

13:00

세 석

청학동탐방지원센터

~

14:00

~

15:00

 

유평

~

10:00

~

11:00

 

새재

~

11:00

~

12:00

 

천왕봉

유평,새재 방향

~

12:00

~

13:00

 

※ 각 지점별 대피소 예약자에 한하여 통제시간 2시간 연장

 

구분

통제장소

동절기(11~3월)

하절기(4~10월)

지점별

대피소 기준

입산시간

~

통제시간

입산시간

~

통제시간

지리산

(경남)

대피소

로타리

대피소

천왕봉방향

~

13:00

~

14:00

장터목

유평,새재방향

~

10:00

~

11:00

 

장터목

대피소

세 석방향

~

14:00

~

15:00

세 석

천왕봉방향

~

15:00

~

16:00

 

유평,새재방향

~

10:00

~

11:00

 

세 석

대피소

벽소령방향

~

13:00

~

14:00

벽소령

장터목방향

~

14:00

~

15:00

장터목

벽소령

대피소

연하천방향

~

14:00

~

15:00

연하천

세 석방향

~

13:00

~

14:00

세 석

- 각 지점별 대피소 예약자의 경우 통제시간 2시간 연장

 

지리산

남 부

(전남)

구례군

성삼재

~

16:00

~

17:00

 

노고단대피소

~

14:00

~

15:00

 

- 종주산행 시 동절기 11시, 하절기 12시 이전에 통과하셔야 합니다.

 

직전마을

~

14:00

~

15:00

지리산

북 부

(전북)

남원시

연하천

대피소

노고단방향

~

13:00

~

14:00

 

벽소령방향

~

14:00

~

15:00

- 벽소령대피소 예약자의 경우 통제시간 2시간 연장

반선

~

13:00

~

14:00

 

 

6.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7. 기상여건에 따른 탐방로 통제기준 

○ 기상특보 시    

 - 태풍주의보 ? 경보, 호우주의보 ? 경보, 대설주의보 ? 경보 시 탐방로 전면통제

○ 기상특보에 준하는 경우   

 - 갑작스런 폭우 등으로 인한 탐방로 계곡 급류 발생 우려 시   

 - 탐방로별 목표지점 기상 변화에 따른 사고 다발지역 등이 눈보라, 강한 비바람 등산행이 곤란한 악천후와 안개로 탐방로 식별이 어려울 때   

- 기타 현지의 기상 악화 및 탐방로 이용 불가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시

8. 제한사유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연자원보호

9. 문 의 처 : 지리산국립공원 ARS 1899-3723 

 

                                  2016. 8. 23.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지리산국립공원+입산시간지정제+안내도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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