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내 10년간 비행제한 공고(행글라이더, 페러글라이더) 2016.11.22~2026.12.31

by 지리산 posted Nov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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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 - 58호

 

 

지리산국립공원 내 초경량비행장치 운용 행위 제한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지리산국립원 내

 

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중 인력활공기(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운용 행위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한목적 : 지리산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

보전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2. 제한장소 : 지리산국립공원 전지역

3. 제한기간 : 2016년 11월 22일 ~ 2026년 12월 31일(10년간)

4. 제한행위 : 초경량비행장치 중 인력활공기(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운용 행위

※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장비 착용 및 활공 전 이륙준비 행위 포함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30만원 과태료 부과]

 

 

2016년 11월 2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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