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제2017-58호
-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계획 알림 -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가을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불법ㆍ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1. 집중단속 기간 : 2017. 10. 21. ~ 2017. 11. 05.
2. 집중단속 구간 :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관할지역(남원) 전역
3. 집중단속 대상
- 임산물 채취(도토리, 버섯 등) 및 샛길출입, 취사, 흡연 행위
- 계곡 내 평상설치, 사설 야영장 운영,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등
4. 목 적 : 자연자원 보호 및 불법ㆍ무질서 행위 근절, 착한탐방 문화 조성
5. 벌칙사항
- 사전예고 집중단속 기간 내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063-630-8900)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