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계획 알림 -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봄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1. 집중단속 기간 : 2018. 04. 14. ~ 2018. 05. 30.
2. 집중단속 구간 :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관할지역(남원) 전역
3. 집중단속 대상
- 임산물 채취(산나물 등 야생식물) 및 샛길출입, 취사, 흡연, 음주 행위 등
· 음주행위 단속 지점 : 지리산대피소 전역, 산 정상(천왕봉, 반야봉, 만복대)일원
- 계곡 내 평상설치, 불법 사설 야영장 운영,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등
4. 목 적 : 자연자원 보호 및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5. 벌칙사항
- 적발시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063-630-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