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정령치길 도로결빙구간 [고기리~정령치~달궁삼거리] 통행제한 안내 22년12.1일~23년3.31일

by 지리산 posted Dec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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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한 고시 중 도로교통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지리산국립공원 내 지방도 737호선 중 강설 및 기온 강하로 인한 상시 도로결빙 구간의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차량 통행금지 고시사항을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1. 통제구간

구간통제기간통제대상
고기리삼거리 ∼ 정령치 ∼달궁삼거리
(L=12km)
2022. 12. 01부터 ∼ 2023. 03. 31까지모든차량

※ 기상변화에 따라 기간은 조기통제 ․ 해제 및 연장할 수 있음(경찰서 협의)

 

※ 통행제한 제외차량

① 제설 ․ 도로공사 등 도로의 관리를 위한 공사차량

② 국립공원관리업무를 위한 업무차량

③ 인명구조 ․ 재해 ․ 재난복구 등 응급 ․ 긴급업무차량

④ 기타 경찰서장이 통행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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