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한 고시 중 도로교통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지리산국립공원 내 지방도 737호선 중 강설 및 기온 강하로 인한 상시 도로결빙 구간의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차량 통행금지 고시사항을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1. 통제구간
구간 | 통제기간 | 통제대상 |
---|---|---|
고기리삼거리 ∼ 정령치 ∼달궁삼거리 (L=12km) | 2022. 12. 01부터 ∼ 2023. 03. 31까지 | 모든차량 |
※ 기상변화에 따라 기간은 조기통제 ․ 해제 및 연장할 수 있음(경찰서 협의)
※ 통행제한 제외차량
① 제설 ․ 도로공사 등 도로의 관리를 위한 공사차량
② 국립공원관리업무를 위한 업무차량
③ 인명구조 ․ 재해 ․ 재난복구 등 응급 ․ 긴급업무차량
④ 기타 경찰서장이 통행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