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북부] 737지방도 겨울철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한 통행금지 고시 알림(남원경찰서 고시 제2016-2호)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 고시이유: 지리산국립공원 내 지방도737호선(달궁삼거리~정령치휴게소~고기리삼거리 구간) 중
강설 및 기온 강하로 인한 상시 도로 결빙 구간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고시번호: 남원경찰서 2016-2호
- 구 간: 달궁삼거리 ~ 정령치휴게소 ~ 고기리삼거리(연장 12km)
- 기 간: 2016. 12. 1. ~ 2017. 3. 13.
※ 기상변화에 따라 기간은 조기해제 및 연장할 수 있음(남원경찰서 협의)
- 대 상: 모든 차량
※ 통행금지 대상 제외차량
· 제설 등 도로의 관리를 위한 차량
· 국립공원관리업무를 위한 업무 차량
· 인명구조, 재해 재난복구 등 응급업무 차량
· 기타 경찰서장이 통행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