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9 01:57
현재 "지리산의아침"은 상표를 등록 및 출원을 한 상태로
-농산물에서부터 민박, 인터넷사업에 관해서 6개류에 대해 등록 및 출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리산의아침"으로 상호 및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등록하고 오픈마켓에서 상품판매를 하고 있는 분도 있어
특허침해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앞서 예비시간을 두고 조정할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받지 않고 반송이 된 상태입니다.
"지리산의아침"은 관련 도메인 및 특허출원시점도 타업체보다 이곳에서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
특허청에 문의를 한 결과,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이 되지 않으면 특허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기에 그 단계이전에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곳에서 "지리산의아침"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관련내용을 다른곳과 차별화하려고 상표출원 및 등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타 업체에서 "지리산의아침"을 사용하여
인지도가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특허소송을 통하면 상표를 사용할수가 없기에 업체 스스로 상호를 조정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였으면 합니다.
서비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