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5 00:44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산약초 및 산나물 등의 유전자원 불법채취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일시는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입니다.
최근들어 산약초를 채취하는 단체관광객들까지 합세하여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유전자원을 채취하는 문제를 인지하고
유전자원 보호와 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단속반을 투입하여 특별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약초, 산나물 등 유전자원 불법 채취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행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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