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공고 제2017-39호
차량출입 통제 안내(공고)
국립공원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탐방객 안전 및 자연 생태계 보전, 주민 주도형 차 없는 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량출입을 통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ㆍ공무ㆍ방문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한 차량은 사전에 공원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출입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통제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 출입통제구간 : 반선∼와운(2.5㎞구간)
○ 출입통제기간 : 2017년 7월 22일 ∼ 별도 해제시 까지
○ 위반 시 처리 :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2017 년 7월 14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