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11월 27일
남 원 경 찰 서 장 총 경 박 정 근
남원경찰서 고시 제2014-2호
도로상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한 고시
도로상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한 고시 중 도로교통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고시내용
구 간 | 기 간 | 제한대상 |
고기리삼거리 ∼ 정령치 ∼달궁삼거리(L=12km) | 2014. 12. 01부터∼ 2015. 03. 13까지 | 모든차량 |
※ 통행제한 제외차량
- 제설 · 도로공사 등 도로의 관리를 위한 공사차량
-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위한 업무차량
- 인명구조 · 재해 · 재난복구 등 응급 · 긴급업무차량
- 기타 경찰서장이 통행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