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출입 통제 안내
국립공원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탐방객 안전 및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여름 성수기 및 기상특보 발효 시 차량출입을 통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공무?방문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한 차량은 사전에 공원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급적 탐방객이 많지 않은 시간에 출입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통제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 출입통제구간 : 반선 ~ 와운(2.5㎞구간)
○ 출입통제기간 : 2015년 6월 1일 ~ 2016년 5월 31일까지(1년간)
○ 출입통제시기 : 여름성수기(7. 1 ~ 8. 31) 및 기상특보 발효 시
○ 위반 시 처리 :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15 년 5월 31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