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6 - 40호
지리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변경 시행 공고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탐방로별 산행가능 입산시간 및 통제 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 공고합니다.
1. 공원 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2. 시행 구역 :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입구 및 대피소 등 22개소(5번 항목)
※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탐방로는 관할 사무소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 행 일 : 2016. 9. 1.부터 변경시까지
4. 시행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7호, 동법시행규칙 제21조
5. 탐방로별 입산 및 통제 시간(대피소 비예약자 기준)
구분 | 통제장소 | 동절기(11~3월) | 하절기(4~10월) | 지점별 대피소 기준 | ||||||
입산시간 | ~ | 통제시간 | 입산시간 | ~ | 통제시간 | |||||
지리산 (경남) | 하동군 | 쌍계사 | 탐방지원 센터 | 04:00 | ~ | 14:00 | 03:00 | ~ | 15:00 | |
- 불일폭포 이용 탐방객 기준 | ||||||||||
불일폭포 | - | | 12:00 | - | | 13:00 | | |||
의신마을 | ″ | ~ | 11:00 | ″ | ~ | 12:00 | 세 석 | |||
삼정마을 | ″ | ~ | 13:00 | ″ | ~ | 14:00 | 벽소령 | |||
함양군 | 백무동탐방지원센터 | ″ | ~ | 12:00 | ″ | ~ | 13:00 | 세 석, 장터목 | ||
추성 | ″ | ~ | 13:00 | ″ | ~ | 14:00 | | |||
음정마을 | ″ | ~ | 13:00 | ″ | ~ | 14:00 | 벽소령 | |||
산청군 | 중산리탐방지원센터 | ″ | ~ | 13:00 | ″ | ~ | 14:00 | | ||
- 로타리대피소 예약자, 법계사 이용자 : 2시간 연장 - 장터목대피소 예약자 : 1시간 연장 | | |||||||||
거림탐방지원센터 | ″ | ~ | 12:00 | ″ | ~ | 13:00 | 세 석 | |||
청학동탐방지원센터 | ″ | ~ | 14:00 | ″ | ~ | 15:00 | | |||
유평 | ″ | ~ | 10:00 | ″ | ~ | 11:00 | | |||
새재 | ″ | ~ | 11:00 | ″ | ~ | 12:00 | | |||
천왕봉 | 유평,새재 방향 | ″ | ~ | 12:00 | ″ | ~ | 13:00 | | ||
※ 각 지점별 대피소 예약자에 한하여 통제시간 2시간 연장 |
구분 | 통제장소 | 동절기(11~3월) | 하절기(4~10월) | 지점별 대피소 기준 | ||||||
입산시간 | ~ | 통제시간 | 입산시간 | ~ | 통제시간 | |||||
지리산 (경남) | 대피소 | 로타리 대피소 | 천왕봉방향 | ″ | ~ | 13:00 | ″ | ~ | 14:00 | 장터목 |
유평,새재방향 | ″ | ~ | 10:00 | ″ | ~ | 11:00 | | |||
장터목 대피소 | 세 석방향 | ″ | ~ | 14:00 | ″ | ~ | 15:00 | 세 석 | ||
천왕봉방향 | ″ | ~ | 15:00 | ″ | ~ | 16:00 | | |||
유평,새재방향 | ″ | ~ | 10:00 | ″ | ~ | 11:00 | | |||
세 석 대피소 | 벽소령방향 | ″ | ~ | 13:00 | ″ | ~ | 14:00 | 벽소령 | ||
장터목방향 | ″ | ~ | 14:00 | ″ | ~ | 15:00 | 장터목 | |||
벽소령 대피소 | 연하천방향 | ″ | ~ | 14:00 | ″ | ~ | 15:00 | 연하천 | ||
세 석방향 | ″ | ~ | 13:00 | ″ | ~ | 14:00 | 세 석 | |||
- 각 지점별 대피소 예약자의 경우 통제시간 2시간 연장 | | |||||||||
지리산 남 부 (전남) | 구례군 | 성삼재 | ″ | ~ | 16:00 | ″ | ~ | 17:00 | | |
노고단대피소 | ″ | ~ | 14:00 | ″ | ~ | 15:00 | | |||
- 종주산행 시 동절기 11시, 하절기 12시 이전에 통과하셔야 합니다. | | |||||||||
직전마을 | ″ | ~ | 14:00 | ″ | ~ | 15:00 | ||||
지리산 북 부 (전북) | 남원시 | 연하천 대피소 | 노고단방향 | ″ | ~ | 13:00 | ″ | ~ | 14:00 | |
벽소령방향 | ″ | ~ | 14:00 | ″ | ~ | 15:00 | ||||
- 벽소령대피소 예약자의 경우 통제시간 2시간 연장 | ||||||||||
반선 | ″ | ~ | 13:00 | ″ | ~ | 14:00 |
6.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7. 기상여건에 따른 탐방로 통제기준
○ 기상특보 시
- 태풍주의보 ? 경보, 호우주의보 ? 경보, 대설주의보 ? 경보 시 탐방로 전면통제
○ 기상특보에 준하는 경우
- 갑작스런 폭우 등으로 인한 탐방로 계곡 급류 발생 우려 시
- 탐방로별 목표지점 기상 변화에 따른 사고 다발지역 등이 눈보라, 강한 비바람 등산행이 곤란한 악천후와 안개로 탐방로 식별이 어려울 때
- 기타 현지의 기상 악화 및 탐방로 이용 불가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시
8. 제한사유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연자원보호
9. 문 의 처 : 지리산국립공원 ARS 1899-3723
2016. 8. 23.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