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북부) 탐방로 출입금지 공고♣
구룡탐방로(구룡폭포6곡∼9곡 구간 1km)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재난취약지구 정비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출입금지를 공고합니다.
1. 공원명칭 및 구간 : 지리산국립공원 (구룡폭포∼구룡6곡 구간 1km)
2. 통제기간 : 2015. 5. 1 ~ 7. 31. (92일간)
※ 향후 현지 기상 및 공사공정을 고려하여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으며 통제기간중 탐방객은 우회탐방로 활용
3. 시행목적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4. 시행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
5. 제한사항 : 통제구간 내 탐방로 출입금지
2015. 4. 23.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구룡탐방로(구룡폭포6곡∼9곡 구간 1km)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재난취약지구 정비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출입금지를 공고합니다.
1. 공원명칭 및 구간 : 지리산국립공원 (구룡폭포∼구룡6곡 구간 1km)
2. 통제기간 : 2015. 5. 1 ~ 7. 31. (92일간)
※ 향후 현지 기상 및 공사공정을 고려하여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으며 통제기간중 탐방객은 우회탐방로 활용
3. 시행목적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4. 시행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
5. 제한사항 : 통제구간 내 탐방로 출입금지
2015. 4. 23.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