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 - 58호
지리산국립공원 내 초경량비행장치 운용 행위 제한 공고 |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지리산국립공원 내
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중 인력활공기(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운용 행위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한목적 : 지리산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의
보전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2. 제한장소 : 지리산국립공원 전지역
3. 제한기간 : 2016년 11월 22일 ~ 2026년 12월 31일(10년간)
4. 제한행위 : 초경량비행장치 중 인력활공기(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운용 행위
※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장비 착용 및 활공 전 이륙준비 행위 포함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30만원 과태료 부과]
2016년 11월 2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