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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란?

-FTA체결이후 특정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 날 때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의미한다.

 

우리는 지난 2000년의 중국과의 무역분쟁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것입니다.

중국산의 마늘공급이 과잉되어 국내 마늘값이 폭락하게 되자 정부는  900만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이번에 중국이 5억달어에 해당하는 국내산 휴대폰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보복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중국측의 무역보복으로 한국은 한발 물러나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후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중국측과의 사이에 이렇다할만한 사건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왜 일까요?

 

그건..,

2001년 12월 11일에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가입조건으로 12년간 무역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무역보복금지기간을 정해두었습니다.

 

이말은.., 이제 그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올해말 2013년 12월 10일이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지난 2000년의 마늘과 휴대폰사건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농촌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들은 국가간의 FTA체결로 외국산들이 우리나라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농산물들의 가격은 국제농산물유통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국제농산물유통시장의 흐름을 알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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