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0 05:18
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관한 요건,절차,정관,참고사항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를 설립하려면,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설립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이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등기소)에 신청하여 법인등기를 필함으로서 성립됩니다.
또한, 설립등기 신청 시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총회가 승인한 정관, 설립년도 사업계획서, 출자자 및 사원명부, 출자자산의 내역, 대표자 및 임원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3인과 감사가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출자는 현금과 현물이 모두 가능하며, 비농업인의 출자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총 출자액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발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정관의 작성 →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조합원의 모집,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 창립총회 개최(이사회 구성) → 출자증서 발행 → 설립등기(등기소) → 법인설립 신고(세무서)' 순서로 진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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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관한 요건,절차,정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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